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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상담

 
작성일 : 20-07-01 18:15
중증치매전원
 글쓴이 : 보호자
조회 : 3,499  
어머니께서 현재 북면에 있는 요양병원에 13개월 정도 입원중입니다
현재 있는 병원에서 이상행동 증세가 심해져서 타 병원으로 옮겨보는게 어떻겠냐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배회, 폭언, 난폭한 성질 표출, 다른 환자들과의 마찰 등의......
1:1로 집중 케어가 어려운 상황이고, 선생님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사고로 인해 외상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니
정신과 전문의가 있거나, 집중케어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했어요.
원래 남한테 싫은소리 한마디 안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본원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계시는지 궁금하며,
어머니께서 치매보험에 가입한게 있던데 중증치매 보장이더라고요.
용어들이 어려워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입원을 하게 된다면 본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장 받을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경과 김재영 20-07-03 18:51
 
치매로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경우인데, 일단 본원도 정신과 전문의는 계시지 안습니다.
현재 그 상태나 증상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요양병원을 옮긴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계신 병원에서 설명들으신대로 보호자 동의하에 정신과병원에서 먼저 약물적인 치료를 해보는 것이 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에 해당하는 중증치매는 약관과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고, 지금 치료받는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으신 경우이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